[재테크칼럼]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재테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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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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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 (미드레이트 대표)

한국은 스마트폰·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각각 88%, 94%에 달하는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자금 조달의 새로운 형태인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금융 플랫폼으로의 접근이 쉽다.

기존 은행들도 모바일·인터넷뱅킹 활성화로 영업 지점의 통폐합과 현금입출금기(ATM) 감축 등의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며, 영업 방식도 고객 접점 강화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형태로 개선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공유경제의 금융 방식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크라우드펀딩이다. 그 중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주목 받고 있다.

얼마 전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IBKS문화콘텐츠투자 크라우드펀딩'이 288명으로부터 5억원을 유치했는데 투자자들은 25.6%(세전)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사례 가운데 하나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영화 투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 관객이 10만명 초과할 때마다 수익률이 높아진다. 여기에 손익분기점 달성 시 두 자릿 수에 달하는 수익과 지속적인 흥행이 될 경우 1% 이상의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로 각광 받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증권 계열사를 통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고 증권사는 인터넷 중개회사를 통해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을 모집한다. 영화의 손익분기점인 관객 수를 넘으면 투자자들은 수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다. 다만 목표 금액을 달성해도 목표 관객 수를 채우지 못하면 손실을 볼 수 있고,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는 중개업 허가를 받은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업체의 사이트와 정부가 만든 크라우드넷에서 펀딩을 신청한 기업의 목록을 확인하고 투자하면 된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연간 총 500만원, 한 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총 2000만원, 한 기업당 1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크라우드펀딩이 제도화된 후 8개월 동안 128억원이 모였다. 모집건수는 149건, 발행건수는 79건, 펀딩성공률은 53%를 기록했다.

목표 금액의 80% 이상을 모았을 경우 펀딩에 성공한 것으로 보는데 지난 4월 63%의 성공률을 보인 이후 9월에는 33.3%까지 떨어져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붐이 식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내에서 홍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 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곳에서 홍보할 수 없다. 자금이 필요한 소규모 신생기업에 펀딩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한 기업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다른 방식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시제도 도입, 청약 최소기간 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연 1~2%대의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상품에 따른 리스크를 꼼꼼히 살펴본 뒤에 투자한다면 저금리 시장의 대안 투자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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