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차량 '꼼짝마'… 행자부, 9일 전국서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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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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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이달 9일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여 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한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9641억원이다. 이는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등록대수 2597만대 중 260만대(10.01%)로, 이 가운데 3건 이상 체납이 71만대(27.2%) 수준이다.

특히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지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는 납세형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향후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로 이어져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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