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여 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한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9641억원이다. 이는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지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는 납세형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향후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로 이어져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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