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입소 순위 점수가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올라간다.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가구인 경우 추가로 300점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에 부여되는 기존 200점 등 총 700점을 받게된다.
이번 혜택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 사이트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 세 자녀 가구임을 입력하면 된다.
기존에 세 자녀 이상임을 입력한 경우, 자동으로 점수가 반영된다. 점수 반영 여부와 순위 변동 내역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대기 시스템 운영에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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