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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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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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건설, GS건설, 금호산업 과징금 처분 정당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3사가 제기한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에서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합의한 SK건설, GS건설, 금호산업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4년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총 34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중 SK건설은 247억원, GS건설 193억원, 금호산업은 8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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