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만 진행…수원사건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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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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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벌여 온 이혼소송 2건 가운데 먼저 진행된 수원지법 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관할권은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며 소송을 서울에서 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9일 "수원지법에서 나온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는 것보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수원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양쪽에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수원지법 사건이다.

이 사장은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처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이 사장에게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했다.

이에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도 1조원 대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한꺼번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면서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상고장이 9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3일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의 재산 명세표를 제출받는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2일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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