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굉음’ 논란…미 공군 “전투기 제한속도 넘겨 발생…재발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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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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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전주 우아동·서신동·노송동 등서 굉음신고 접수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오늘 오후 전북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굉음은 주한미군 소속 공군 전투기가 제한 속도 이상으로 비행하면서 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후 전주지역 상공을 지나는 전투기가 제한 속도보다 다소 빠른 속도로 비행하면서 큰 소음이 발생한 것 같다”며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날 당시에 해당 전투기가 제한 속도를 넘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 공군은 지역 주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 소음 발생에 따라 불안했던 주민에게 유감을 표한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전주시 우아동, 서신동, 노송동 등에서는 “‘펑’하는 굉음을 들었다”거나, “굉음이 들린 뒤, 땅과 유리창이 흔들렸다” 등의 주민신고가 수십여건 접수되는 소동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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