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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의혹 진짜? 박근혜 대통령, 2시간 동안 '보고'만…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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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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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시간 동안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을 확보해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 4월 16일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에서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접한 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18차례 보고를 했고, 박 대통령은 6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쯤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를 지시한 이후 낮 12시 50분까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8차례(7번 구두보고, 1번 서면보고)의 세월호 보고에도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 이후 오전 11시 18분에도 박 대통령은 보고만 받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세월호와 관련해 직접 지시한 것은 6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지시도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한 지시였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 소송에서 청와대는 녹음 자료는 없고 서면 자료만 있는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업무전화기를 통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경우에는 녹취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와 같은 공식 일정만 속기록을 작성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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