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 거래계좌의 기본예탁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넥스 주식취득이 불가하다.
이에 코넥스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증권사 거래계좌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증권금융에 개설된 별도의 예탁계좌로 취득주식을 예치해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통합잔고(증권사 거래계좌 + 증권금융 예탁계좌)가 1억원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거래계좌의 예탁금이 1억원에 미달하여 자사주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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