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분양과정에 작전세력이 개입해 청약경쟁률을 높이고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올려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에서 유통업을 하는 A(46)씨는 지난해 10월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엘시티 분양권을 전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B씨와 C씨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엘시티 시행사 별동부대(2차 분양사) 소속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지난해 10월 22일 현금 2억원을 준비하면 웃돈을 주고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권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뒤이어 호텔형 레지던스 분양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고 그 수익금에 50%를 A씨에게 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엘시티 더샵 분양가는 청약 당시 부산에서 가장 높은 3.3㎡당 2730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22일 당시 모든 평형의 청약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839가구 모집(특별공급 43가구 제외)에 1만4450명이 몰려 평균 17.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8억원짜리(3.3㎡당 7000만원) 펜트하우스(2가구)에는 137명이 몰려 68.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부동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청약 결과가 발표되자 속칭 떴다방 등에서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웃돈이 거래됐다. A씨는 발표 당일 현금 2억원을 갖고 엘시티 인근 사무실로 가서 B·C씨에게 건넸다.
이들은 이틀 동안 엘시티 주변에 있던 떴다방 등에서 1400만원∼4100만원씩 웃돈을 주고 '딱지 분양권' 7개를 사서 A씨에게 전달했다.
'딱지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동 호수와 당첨자와 공인중개사 이름, 웃돈 금액, 양도세·거래세 금액 등이 기록된 일종의 영수증이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웃돈을 주고 파는 방법으로 프리미엄 조작 등에 사용되는 수법이다.
이들은 웃돈을 붙여 다시 거래하려고 했지만 지금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알아서 매매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A씨로부터 '딱지 분양권'을 받아갔다고 한다.
A씨는 이들을 믿고 추가로 1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수차례 독촉해 7500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2억25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검찰은 청약률과 프리미엄을 조작한 혐의(사기, 주택법 위반 등)로 엘시티 분양사 M사 대표 최모(50)씨를 구속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