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측에서 '민생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을 최대한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수입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 만큼 중국에 강화된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 목적' 등에는 예외를 둬 제재에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후 북중 교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산 석탄 수출입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인 '자금줄'로 평가받으며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한 새로운 안보리 제재 논의의 최대 쟁점이 돼 왔다.
미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만큼 '민생예외'를 없앰으로써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고강도의 제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 통제 방식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주중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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