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와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며 정보접근성 분야 대표 민간기관인 IT 사회적기업으로, 이번 협약은 그 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공하던 K-WAH 4.x서비스가 지난 9월 말 중단됨에 따라 자가진단과 관련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격 진행됐다.
협약과 동시에 웹와치는 인증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K-WAH 4.x를 이용한 자가진단 보고서를 신규 웹 접근성 자가진단도구인 A=CoolCheck!를 이용해 인증 심사를 접수하고 있다.
웹와치 관계자는 “인증심사 신청 고객들이 제출하는 서면심사에 대하여 충실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이번에 소개하는 자가진단도구 활용으로 웹 접근성 자가진단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