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학습결과보다 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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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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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습과정 중심 종합기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23일 학습과정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진로희망’ 영역에서 학생의 진로설계 및 변경 등을 고려해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을 기재하고, ‘희망사유’에는 충분한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진로 희망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특기 또는 흥미’와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삭제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 성장 등을 쓰도록 구체화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학습 결과 중심에서 수업 참여 태도와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과정 및 성취도 등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자율탐구활동은 외부강사와 사교육 개입 없이 교육과정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과제 연구만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 쓰도록 했다.

자유학기제는 활동실적, 성장·발달 정도, 행동 변화 등 내용을 종합해 특성이 드러나도록 쓰고 특기사항에는 수시관찰에 의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해 활동 과정 및 참여 태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 특성이 드러나게 작성하도록 했다.

독서활동은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제외하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확인해 쓰도록 했다.

행동특성 및 종합 영역은 기존의 추상적인 칭찬일색 중심의 기록에서 벗어나, 변화와 성장 등에 대해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종합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나이스 시스템 상에서 권한 부여 시 ‘조회’와 ‘조회․입력’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학생부의 항목별 입력 주체가 모호한 항목은 입력 주체를 명확히 했다.

진로희망사항과 창체 자율.봉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 동아리활동은 지도교사, 교과학습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와 담임교사를 입력주체로 했다.

개선안은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명예졸업’을 신설하고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원고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졸업 사정회를 통해 명예졸업 대상자로 확정하게 된다.

학생부 인증 절차는 2단계로 설정해 금융거래 수준으로 강화했다.

1차 인증은 개인공인인증서로 ‘조회’만 가능하고, 2차 인증은 보안카드 인증 후 ‘조회와 입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부 권한 부여 현황은 해당 교육청(고교)이나 교육지원청(초중교)에서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해 부적정한 권한 부여 등은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학생부 기록 수정내역은 매 학년 학생부 마감 후 5년 동안 보관해 학생부 점검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원 대상으로 특화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학생부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나서 학생부 수정 및 기재 관련 부당 요구 등이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관리 및 점검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도교육청은 전체 237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 시스템 전수조사와 206곳을 대상으로 한 학교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권한 부여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교 105개교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문제 학교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서술형 정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생부 기재 요령’과 다양한 ‘서술형 항목 기재 예시’를 현장에 보급하는 한편 각종 연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학생부 기재 요령’은 예전보다 앞당겨 내년 1월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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