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시정을 통보한 뒤 미지급된 어음할인료를 다시 회수한 화인에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인은 자동차 생산라인 등 설비 관련 공작기계를 제작하는 사업자다.
화인은 2013년과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화인은 지급하지 않은 6200여만원의 어음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모두 지급한뒤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화인은 '물품대(금) 선급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던 어음할인료를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대표이사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한 뒤 모두 회수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고 서명을 했고, 재무담당 상무이사는 실무자에게 탈법행위를 지시하는 등 임원들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회사 차원에서 위법행위를 고의로 반복했다고 보고 법인과 대표이사·상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심사과정에서 화인이 어음할인료를 다시 하도급업체에 돌려줬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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