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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서 숙소 예약시, 입실직전에도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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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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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금’ 보전 제도 최초 도입…심명섭 대표의 10번째 혁신프로젝트

[여기어때 BI.]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국내 숙박O2O 서비스 ‘여기어때’가 입실시간 직전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도 ‘예약금’을 보전하는 제도를 국내 최초로 내놨다.

여기어때는 10번째 중소형호텔 인식개선을 위한 혁신프로젝트인 ‘예약연기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혁신프로젝트는 중소형호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정체된 숙박시장을 혁신하고 중소형호텔을 숙박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1월 시작됐다.

‘예약연기제’는 고객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예약 숙소를 방문 못하는 경우, 입실 3시간 이내, 즉 예약취소가 안되는 시간대일 때 예약금을 손해 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객은 ‘여기어때’ 앱의 ‘예약내역’에서 ‘예약연기신청’ 버튼을 통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한 뒤 예약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다음번에 해당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돌려받는다.

입실 3시간 이내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3시간 이전에는 여기어때의 혁신프로젝트 2탄인 ‘전액환불 보상제’에 따라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어때에서 숙소를 예약하면 입실시간 3시간 이전에는 전액환불이, 입실 3시간 이내에는 예약연기가 가능하다.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는 “고객만족과 신뢰, 그리고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준 혁신프로젝트란 단단한 토양 위에 종합숙박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게 됐다”며 “숙박 예약 혁신을 주도해 고객과 숙박 제휴점을 잇는 상생과 시장 확장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기어때가 내놓은 ‘중소형호텔 인식개선을 위한 혁신프로젝트’는 앞서 △최저가 보상제 △전액환불 보장제 △리얼리뷰 △회원가 보장제 △타임세일 △60일 미리예약 서비스 △적립카드 △360도 VR객실정보 △7일 연박예약서비스 등 9가지가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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