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 5분위 이하 4.9%는 장학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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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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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제한 기준 미달로 혜택 못 받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5분위 이하 4.9%가 장학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향후 성적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원 현황을 발표하고 월 소득인정액이 619만원인 소득 5분위까지는 1647명 중 95.1%인 1566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학생 중 4.9%인 81명은 성적기준을 넘지 못해 받지 못했다.

소득분위별 지원율(소득분위 판정인원 대비 장학금 지원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99.1%, 1분위는 97.5%, 2분위 95.7%, 3분위 93.3%, 4분위89.6%, 5분위 91.6%, 6분위 72.3%, 7분위 73.4%, 8분위 60.5% 등이다.

저분위자 중 미수혜자는 대학별 장학금 지원 최소기준인 평점평균 2.0~2.5 이상 등을 미충족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소득 6~7분위는 70% 이상 지원 받고 있었다.

중간계층인 소득 5분위까지 일정 성적만 유지하면 사실상 모두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장학금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성적기준을 완화하고 국고장학금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받은 학교를 중퇴하고 다른 법전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찾을 예정이다.

2016학년도 재학생 1만2254명(1학기 6174명, 2학기 6080명) 가운데 7148명(1학기 3716명, 2학기 3432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 재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율은 58.3%로 나타났다.

총 등록금액 916억원 중 장학금 지급액은 340억원으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37.2%다.

로스쿨은 2학기부터 취약계층 장학금 사업 37억원의 국고지원을 계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2016년 교육부 이행점검 기준 개선에 따라 모든 법전원은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률 30% 이상을 지원한 가운데 10곳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지급률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등 15곳이 30 이상 40% 미만, 강원대, 건국대, 서울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 중앙대, 한양대 등 9곳이 40% 이상 50% 미만, 서울시립대가 50% 이상이었다.

법전원의 장학금은 총 장학금 중 70% 이상인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과 ‘기타 자율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기타 자율 장학금'은 향토인재 장학금, 리더십인재 장학금,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이다.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총액 340억원 중 80.8%인 275억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대학별로는 건국대가 99.8%, 서강대가 94.1%, 한양대가 93.6%로 높은 편이었고, 원광대가 71.1%, 성균관대가 70.5%로 낮았다.

2학기부터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시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를 판정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017년에도 국고장학금 42억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인원을 고려해 국고를 배정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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