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측에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번번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까지도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여러가지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어려워 보이지만 계좌추적이나 청와대 압수수색 등은 수사상 필요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아직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공범으로서 피의자에 오른 만큼 적극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특검이 시행되기 전까지 박 대통령 수사 결과물을 내야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들어 검찰이 정부에 대가를 바라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들을 다시 수사하거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특검 시행 전 박 대통령에게 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음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검찰은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문서엔 날짜만 담겼고 장소 등은 이후 협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부분의 피의자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기 때문에 대면조사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자에게 발송하는 일종의 '출석 요구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단 검찰은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일각의 목소리와 관련, "구속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 조치는 어렵다"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체포 등 여러 규정을 헌법을 초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한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법원 삼거리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불러온 시국을 지적하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을 이들의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주범으로 표시했다"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도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통령이 자진해 출석하기만을 바라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하도록 돼 있다"며 "박 대통령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포할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국민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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