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점검방문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관리 안내 및 의무사항과 장치관리 등을 설명했고, 점검결과 부적합 차량은 전문업체를 통해 현장에서 수리 조치를 하고, 매연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 주기가 지난 차량도 현장에서 클리닝 및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장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사에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두천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집중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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