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8조(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따라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과정은 자연재난과 화재,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대비해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이뤄졌다. 각종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체험해 보면서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체험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난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여러 재난과 일상생활에서의 위기 상황을 직접체험하고 이에 따른 행동 요령을 터득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재난안전 교육·훈련이 학교 내로 확산돼 안전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