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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자 총원리금 상환금액 받아본다… "대출 문턱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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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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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많은 사람의 경우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대출 신청자가 1년간 빚을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은행에게 제공됨에 따라 보수적으로 심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내달 9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은행권에 정보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연간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표다 .

현재 상환 부담을 판단하는 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쓰이고 있다. 이 비율이 60%를 넘으면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은 제외하고 이자 부담만 추정해 고려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등은 상환부담이 실제보다 적게 반영되는 것이다.

내달 9일부터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1년간 대출 신청자가 실제로 내게되는 원리금 상환액의 구체적인 수치다. 이를 연소득으로 나누면 실질 DSR가 산출된다. 소득 정보가 정확하면 실제 상환 능력을 확실하게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내달 9일부터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DSR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당분간 활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준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입기를 지나면 가계대출 심사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많이 가진 기존 대출자들이 대출 심사에서 가장 변화를 느낄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당국이 가계대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 은행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DSR를 활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DSR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일정 수치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은행이 자율적으로 DSR이 높은 차주에게 대출 규모 조정을 안내하는 것을 막을 유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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