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특허기술 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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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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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주류 제조업체와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개발한 특허기술을 민간업체에 무상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과 8개 주류 제조업체는 이날 오후 세종시 청사에서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보유한 국유특허 7건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는 토정식품, 월류원, 착한농부, 제이엘, 차효움, 국순당, 입장주조, 술도가제주바당 등이 참여했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양한 양조기술을 개발, 국유특허로 등록한 뒤 대부분 민간에 무상 이전하고 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앞줄 가운데)이 28일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8개 업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국세청]


특히 주류면허지원센터의 '동결 및 해동 공법의 아이스와인' 제조기술은 월류원이 '그랑 티그르 S1974' 와인을 개발하는데 활용돼 2016년도 와인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밖에 소화불량과 혈압, 콜레스테롤 등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준 누룩의 일종인 '홍국'을 이용한 홍소주 제조법, 제주 특산물인 참다래(키위)를 이용한 과실 증류주 제조법 등 특허가 이번 무상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보유한 특허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도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특산 정통 와인'과 '잉여 감귤을 활용한 증류주'를 개발해 관련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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