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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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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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장 내 비싼 팝콘 판매도 조사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이 시간대별·좌석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차등요금제는 극장 좌석과 관람 시간을 관람 여건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가격을 각각 달리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이들 세 곳이 올해 초 시간대별·좌석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한 뒤 영화 관람료는 일제히 인상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화시장의 1인당 평균 관람요금은 지난해보다 2.6% 오른 8036원이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극장 내에서 팝콘 등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 행위도 합법적인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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