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대형마트, 아파트, 병원, 상가, 전철하부공간 등 상습불법주차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홍보를 실시한 후 집중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