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국세증명 즉시발급 9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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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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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업체들이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등 국세 관련 증명서 3종을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국세 관련 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사업자(개인, 법인)가 공사 입찰 참여, 금융기관 신용평가 요청 시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는 14종으로 지금까지는 이 중 6종을 민원24에서 제공했다. 이번에 제공서류를 9종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5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국세청과 협업을 지속해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14종의 모든 국세증명을 민원24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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