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장기요양수가 4.08% 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30 09: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내년에 평균 4.08% 오른다.

지난 7월에 결정한 수가 인상률 3.86%에 내년 1월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필수인력 배치기준 개선 등에 필요한 수가 인상분 등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설(요양기관) 수가에 포함됐던 촉탁의사 인건비는 지난 9월 진찰 때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돼 내년부터는 인건비 수가에서 빠진다.

반면 조리원 등은 필수 인력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가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가 올라 평균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비용의 15~20%를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날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사을 채용할 때 주는 '간호사 가산금'을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야간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게 하고, 이들에게 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가 이뤄졌다. 처우 개선안은 요양보호사가 제대로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했다.

내년부터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복지용구는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급여가 제공되는 것은 휠체어 등 17개 복지용구다.

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수가 추가인상과 가산제도 개선,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완화 등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당기적자 5297억원를 기록하고, 누적수지 규모는 1조7339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장기요양보험료를 올해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매달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와 같은 1만536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