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이양권한 4537건 체계적 전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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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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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시스템 최종보고회 30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진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이양권한 4537건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다섯 차례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이양권한 4537건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30일 오후 4시 40분 도청 한라홀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도에서는 중앙 권한의 이양에 따른 적극적 활용 및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5월~12월까지 제주지방자치학회를 통해 이양권한 활용 실태를 조사해 왔다.

그 결과 모두 4537건의 이양권한을 5189건의 세부 사무로 재분류해 4246건(81.8%)은 활용, 943건(18.2%)은 미활용으로 나눴다. 또한 컨설팅을 통해 이양권한의 체계적 관리·운용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제안이 있어 지난 9월에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관리시스템 개발을 (주)아트피큐에 의뢰했다.

이날 진행되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관리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의견 수렴 및 보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스템 운영은 최종 보완·점검과 사용자 교육 후 다음달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조문별 이양권한 활용실태 △활용내역 및 활용효과 등을 부서별로 입력하고, 미활용 사무에 대한 향후 활용 계획까지 고려함으로써 제주특별법 이양권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상호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차별화된 정책수립 추진으로 도민 이익을 견인하고 행정서비스 편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된 시스템은 도 내부 행정시스템인 ‘올래행정’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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