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진성(眞成)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다."
재계는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포함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한데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자회사인 블레이크 캐피탈과 포터 캐피탈도 '건설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주주가치 제고방안’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검토 후 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며 "삼성과 협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주주총회 등 공식 수순을 밟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는데다 '경제민주화법안' 등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악화된 여론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 전환 '인적분할' 불가피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이사회 직후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삼성그룹 측이 지배구조 변화를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인적분할만 검토 중이다"면서 "(삼성전자 투자회사와) 삼성물산의 합병 검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조치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오너 일가는 적은 실탄을 갖고도 삼성전자 지분율을 높여 '경영권 승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율(0.59%)을 높이기 위해 주당 170만원을 주고 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투자회사(홀딩스)'와 '삼성전자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면 상황은 사뭇 달라진다.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는 동일한 비중으로 자사주를 갖게 되고 지주회사가 확보한 사업회사의 자사주는 별개법인의 지분이 돼 의결권이 살아난다. 자사주가 12.78%인 삼성전자의 경우 투자회사가 사업회사에 대해 12.78%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후 투자회사가 공개 매수를 통한 현물출자를 통해 지분률을 높인 뒤 삼성물산과 합병해 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경제민주화법·부정적 여론 등 숙제도 풀어내야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풀어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인적분할을 통해 자사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야당은 기업이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경우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지주회사 전환 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삼성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이 통과되기 전에 인적분할에 나서야 유리하다. 최근 크라운제과, 현대중공업 등이 인적분할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에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배구조 전환에 따른 검토를 마치더라도 최소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인적분할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승인하는 등 시행 절차를 밟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며 "여기에 주식 교환, 합병 등을 거치면 최소한 3~4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앞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LG, SK 등도 이 정도 기간이 걸렸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통합 과정에 대해 악화된 여론도 관건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에게 나쁠 게 없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주회사와 삼성물산간 합병은 최근 여론을 감안할 때 녹록치 않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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