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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소뼈 100%’ 허위표시 곰탕 제조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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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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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 33억원 상당 약 30만개 납품…식약처, 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무항생제 소뼈만 썼다며 사골곰탕 제품을 팔아온 제조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사골곰탕 4개 제품을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하고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납품한 축산물가공업체 ‘우향우’(경기 안성시 일죽면 소재)의 대표 차모씨(남, 60)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차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등 4개 제품을 제조하고, 시가 33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약 30만개를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팔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차씨는 다른 제품을 제조하면서 남은 일반 삶은 소뼈를 모아 보관하다가 무항생제 생 소뼈와 섞어 사골곰탕 제품들을 제조했다.

또 표시사항에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무항생제 인증 한우사골과 뼈로 진하게 우려낸’ 등의 문구를 넣어 무항생제 제품임을 강조했다.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들은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에 무항생제 소뼈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씨와 계약했으나,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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