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융합전공제 도입…원 전공 제외 새 전공만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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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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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융합전공제 도입 설명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년부터 대학의 융합 전공 개설과 선택이 자유로워지고 학생이 원 전공 이수 없이 새로운 전공만 이수해도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이를 적용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을 9일 발표했다.

방안은 학과 통폐합 등 없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는 융합전공제도를 도입해 과간 편제 정원 없이 새롭게 개설하는 전공을 허용하고 소속학과 학생은 원 전공이 아닌 새로운 전공만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원 소속학과의 전공 이수가 필수였지만 융합전공에 따라 원 소속학과의 전공을 이수하지 않아도 돼 신설 전공의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해진다.

융합전공이 활성화되면 탄력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지고 대학간에도 지역별 학점교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 공유대학 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원 소속학과 전공의 이수의무를 자율화해 학생이 원 소속학과 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융합전공 중 자유롭게 선택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 선택제도 도입한다.

현재는 학과 전공이수 필수 등 학사운영이 경직적이지만 전공 선택제로 칸막이 없는 전공 선택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통섭 교육과 심화학습이 가능하다.

각 대학은 기존 2~4학기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5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고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유연 학기제는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기, 졸업반 현장실습학기가 가능해진다.

교과운영은 1학점당 15시간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집중강의, 집중이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강의제와 집중이수제를 통해 여름방학 계절수업을 정식학기로 개편해 집중수업을 실시하고 2개월의 학기 중 한 수업블럭에서 집중강의를 개설하면서 첫 수업블럭에 이론 강의 둘째 수업블럭에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사례도 가능해진다.

학생의 출석 인정기준을 학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석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는 중간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도 허용하기로 했다.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의 입학 이전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도 일반 4년제 대학․대학원에 도입한다.

기업 연구 경험이 있을 경우 졸업 학점의 5분의 1 이내에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돼 첨단 산업분야에서 산학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학위수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졸업유예제도 도입한다.

또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에 이미 허용되는 복수학위과정을 국내대학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대학간 공유를 촉진한다.

종래 전과는 2․3학년에 한해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2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전과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4학년 전과도 허용한다.

교육과정 순회 운영도 가능해져 대학이 있는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교수가 학생을 찾아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동수업이 허용되면 거리 등으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교사, 군인 등의 진학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수업 운영기준도 마련해 앞으로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은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하고 대학원과 외국대학에서의 학점취득도 원격수업으로 가능해진다.

원격수업의 질 보장을 위서는 학점 취득 인정, 출결 처리와 평가 기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 인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제정한다.

국내․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을 허용한다.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국내대학 교육과정 사용권을 승인하고, 외국대학이 승인받은 교육과정 전부를 운영하면 국내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외국대학에서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을 수업하는 경우에만 국내학위를 수여하도록 해 학위 남발을 막을 계획이다.

재정투자와 법적 제약이 있는 해외분교․캠퍼스 설립 없이도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사정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국내에서 학위 취득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대학 공동 해외진출도 허용해 둘 이상 대학의 컨소시엄 형태로의 해외 진출도 가능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해외 진출을 했지만 앞으로는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대학원생이 석사논문 제출 없이 1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사과정 졸업요건과 수업연한 단축 과제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대학 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해 빠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각 대학이 2017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 등을 완료하면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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