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족친화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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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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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2016년 가족친화인증기관 평가'에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인증으로 그 동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시책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가 추진한 주요시책은 ▲직원 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매주 수·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기재직자 휴가제도 ▲휴양시설(콘도) 운영 ▲직장 어린이 집 ▲체력단련실과 의무실, 수유실 운영 등이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는 시책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직원들에게 출산 축하금으로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했다.
 

김기현 시장과 직원들이 지난해 2월 12일 업무시간 이후 행복나들이 행사의 일환으로 영화관람에 이어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울산시]


특히 시는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 '행복나들이'와 톡톡(Talk)데이 운영,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노사화합 어울림 한마당,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중심의 행정 등 가족친화적인 시책을 추진해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킨 점과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든 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직장과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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