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자료를 쳐다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사이버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을 통해 진행한다.
개정안은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20명 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 및 사이버안보 정책·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이 3년마다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안도 담았다.
이 밖에 국무총리 소속의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 설치를 비롯해 국정원장의 단계별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및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이버위기대책본부 구성·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3건과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