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례의 데크 및 테라스 설치 모습
이번 점검은 건물 주인들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용도변경(21건) ▲기능미유지(19건) ▲기타(8건) 등으로 모두 48건(131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등을 통해 24건(77면)의 기능을 복원하였으며, 나머지 24건(54면)은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세종시 ㅠ치원읍 유재연 안전도시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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