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렌터카 ‘카셰어링’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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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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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20일까지 제안서 접수…5월 본격 시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에 ‘카셰어링(car sharing)’ 플랫폼을 구축한다.

‘카셰어링’은 한 대의 자동차를 관광객이나 지역주민 등이 공동 이용, 대여지점에서 무인방식으로 분 단위,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 쓰고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서울, 세종, 대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을 하거나 시행 준비 중에 있으며 카셰어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자동차 수가 줄어들어 주차장 문제 해결 및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전기렌트카 대상 ‘카세어링’ 추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사업자 선정 공고 후 내년 1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2월중 사업자를 확정, 시스템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5월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0년에는 전체 도민 대상으로 단계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 방법은 주관사업자가 도내 렌터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형태다.

도는 홍보 및 제도개선과 공공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정된 주관사업자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렌터카 업체는 주관사업자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전기렌터카를 대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카셰어링 시행으로 도내 렌터카 업체는 운영시스템 개발에 따른 사업비 절감과 차량 예약, 반납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영업 활성화에 따른 수익성 및 경쟁력 확보와 자동차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카셰어링 운영 대상을 전기자동차로 한정해 렌터카의 전기차 조기전환 효과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전체 도민 대상으로 확대되면 자동차 감축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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