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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日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제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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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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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1년 째인 2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소녀상 설치를 시도하다, 설치 불허를 밝힌 동구청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 제지 당했다.

이 과정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시위를 하던 시민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28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인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지게차를 이용해 내려놨다.

시민단체 회원 150여 명이 곧바로 소녀상 설치를 시도했지만, 관할인 동구청 공문원과 경찰은 설치를 반대하면서 대치했다.

소녀상 설치가 제지돼자,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이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동구청은 지게차를 불러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후 3시 30분께 직원을 대거 동원해 경찰과 함께 농성 중인 시민단체 회원을 한 명씩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농성에 참가한 일부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은 소녀상 설치 장소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허가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일본 영사관 앞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상 추진 관계자는 "동구와 협의를 통해서는 소녀상을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1주년이 되는 오늘,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했다"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오늘 평화의 소녀상 강제 탈취 사태에 대해 동구청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히며 동구청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경찰의 조건없는 연행자 석방을 요구한다"며, "평화의 소녀상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도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민심을 받아들여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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