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문턱을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소규모 공사계약의 시공실적 평가 기준이 개선됐다.
중소기업이 주로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입찰(10억∼50억원)의 시공실적 평가항목에 대한 만점기준을 완화(2배 이상→1배 이상)해 창업초기기업 등의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 유도방안도 마련했다. 공사분야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을 심사할 때 고용항목 평가비중을 20∼40%에서 30∼40%로 상향조정한다.
입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 도입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1억원 이상 물품·용역'에서 '전체 물품·용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늘고 있는 턴키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기재부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참여를 유인하고 중소·중견업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우수설계자에 대한 설계보상의 1인당 최대수령액을 공사비의 0.9%에서 1.4%로 높였다.
아울러 이미 유찰된 사업이 다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와 가격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포함한 수의계약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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