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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포장김치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치 생산 중소기업계가 지역농협의 김치 공공조달시장 진입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으로 참여가 제한돼 있는데,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판로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과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은 9일 “지역농협을 영구적 또는 기한을 연장해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김치 생산 중소기업의 공공판로가 위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김치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에 지역농협은 학교급식 등 김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해왔고, 해당 조항의 일몰시기가 올해 말 도래하자 해당 유예조항을 연장·영구화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김치 중소기업계는 민수시장에서 상당 부분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영세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농협은 자체브랜드인 ‘한국농협김치’와 ‘하나로마트’, ‘농협몰’ 등을 활용해 전체 김치 시장에서 9%의 점유율(2020년 기준 매출액 1275억원)을 차지하는 등 이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조합은 “국내 김치제조업체의 40%가 5명 이하의 종업원으로 운영될 만큼 영세한 상태”라며 “그나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한정해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인정이 연장되거나 영구화될 경우, 민간시장에 이어 공공조달시장에서까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는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인정이 연장되거나 영구적으로 인정될 경우, 지속적인 공공시장 진출로 인해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지역농협은 주로 학교급식 중심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이 김치 등 군납식품류에 대해 올해부터 총액입찰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농협이 유통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군납 김치시장까지 잠식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김경배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농협은 이미 민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된다”면서, “만약 농협법이 개정되어 지역농협이 계속 들어온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은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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