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작업 시 산재, 원청업체 책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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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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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도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 구의역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처를 해야 할 산재 발생 위험 장소는 기존 20곳에서 '철도차량이나 양중기(크레인) 등에 의한 충돌·협착(狹窄)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됐다.

구의역 사망사고 당시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 정비용역업체 한 직원이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작업하다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번 개정으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나 철로 등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이나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업체인 지하철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이 산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하청 근로자 산재를 예방하고자 먼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설명했다.

신규화학물질 공표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부 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조치사항을 공표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 제조·수입업체가 해당 명칭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기존에는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상품명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양도·제공할 경우 사업주, 근로자 등이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물질목록과도 대조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상품명이 아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총칭명은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고유명칭을 대체한 명칭으로, 명명법에 따라 작성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 명칭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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