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출자금 설명의무 강화방안'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또 조합원을 탈퇴할 때만 인출이 되지만 출자금 특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출자금 증서가 예·적금과 동일하게 통장형식으로 발급돼 예금자보호가 되거나 출자금 환급이 즉시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간이 설명서에는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다.
자금 통장의 표지면뿐 아니라 거래면 첫 장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다.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이 현장에서 설명의무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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