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 새해를 맞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낭독과 서명을 통해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게임위가 될 것을 다짐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평소 게임안전망으로서의 게임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게임안전망으로서의 의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약식은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게임위는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업계 등에도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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