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새해 시작 동시 ‘청탁금지법’ 준수부터 다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02 15: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게임위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 게임위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 새해를 맞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낭독과 서명을 통해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게임위가 될 것을 다짐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평소 게임안전망으로서의 게임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게임안전망으로서의 의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약식은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게임위는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업계 등에도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