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설 성수식품판매 및 제조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충남도 및 타·시군 특사경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재래시장과 중·소형마트, 제수용품 제조업체, 축산물 취급업소, 음식점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사항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취급여부, 원산지거짓표시, 불량식품제조, 수입쇠고기 한우둔갑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에는 제수용·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되어 부정불량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해 식품사고 없는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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