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유정 변호사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브로커 이동찬에게도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최유정 변호사는 선고 내내 양손을 앞으로 모은 채 재판부를 주시했고, 현용선 부장판사가 "피고인(최유정 변호사)을 징역 6년에 처한다"고 말하자 고개를 숙인채 웃음을 보이고 목례없이 법정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 전 대표에게 재판부와의 연고·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100억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정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또한 "전직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를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6~10월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