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보전 융자사업은 농·어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업부문의 영농시설, 제조·가공시설 설치 등과 수산업 부문의 선박엔진, 어구 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농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개발비, 축산의 종축·사료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각각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는 농어가 부담경감을 위해 시설자금은 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3억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며, 운영자금은 농·어가당 5천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게 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농·어업인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 조건별로 융자기관(농협)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리 중 기금으로 연 3.0%를 고정해 보전해 주고 나머지 이자차액은 농가에서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자체 농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면, 매 분기별로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농축산유통과(☎ 440-436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총 348명에게 267억원의 융자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올 해 127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을 조성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득등대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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