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차주 보조금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09 07: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차주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9일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올해 1500대 노후 경유차 폐차가 목표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기 폐차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이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으로 저감 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에 충족한 차량이다.

2000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전액을 지원한다.

2001∼2005년에 제작된 경유차는 차종에 따라 찻값의 상한 기준을 적용해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의 대형화물차, 버스 등 차량 가운데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을, 6000cc 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을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