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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주서 오리 많은 지역 출입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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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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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제주 지역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부터 제주 구좌읍 하도리의 분변 시료가 채취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을 방역대로 설정했다. 또 해당 지역내 소재한 가금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방역대내의 농가 22호 67만8000마리 대한 임상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제주도에서 검사 의뢰를 받은 11건 가운데 8건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건은 분석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제주도 6개 지역 철새도래지에 2만5000여 마리에 달하는 야생조류가 서식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AI 바이러스가 첫 검출된 하도리의 경우도 물닭,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알락오리, 홍머리오리 등 야생조류 2470여 마리가 서식 중이다.

오리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배설물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대량 배출하는 등 'AI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리류가 무리를 지어 분포하는 해안가의 내만, 저수지, 하천 하구 등에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0시 현재 전국적으로 AI의 진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날 충남 아산 육용종계(10만 마리) 농가와 전남 무안 종오리(1만4500마리) 농가 등 2곳에서 AI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살처분 마릿수는 3161만 마리로, 10마리 중 8마리 이상이 닭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11일 현재까지 한국식품가공협회를 통해 2개 업체로부터 미국산 계란 가공품 193만개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중량으로는 총 52t 규모다. 

정부는 신선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에 한해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9만8600t으로 정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할당관세 추천서을 발급키로 했다. 추천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물량통관시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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