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조윤선 ‘블랙리스트’ 위증 혐의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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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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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7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에 휩싸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상임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조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에 관해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간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특별검사(특검) 수사 과정에서 위증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특검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교문위 측에 요청했다.

한편 교문위는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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