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오산·안양·의왕·고양·수원 등 5개 시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합동점검반이 단속에 나서고 나머지 26개 시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조기, 갈치, 명태 등 제수용 식품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등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설 명절 전 유통매장 등 3,11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 8개 시·군에서 거짓표시 1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12건을 적발해 형사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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