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가 전 직원의 행정마인드 제고와 추진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민·기업 공감형 규제행정 체질개선을 골자로 한 ‘2017년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을 집중한다.
전 부서의 혁신·창조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올해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핵심 골자는,
▲공무원의 규제역량 강화와 행정추진시스템 개선 ▲시민·상공인 체감형 불편규제 발굴 역량집중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의 내실화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 등의 자치법규 개선이다.
우선 시는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내부 평가시스템의 평가항목 추가와 평가방식의 개선으로 성과자 인사우대와 소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과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공감하는 규제 발굴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일선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발로 뛰는 소통행정과 민생 밀접 분야의 규제 발굴 보고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정책으로 종전의 제한적인 푸드트럭 고정영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이동영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푸드트럭 이동영업자를 확대 모집하며, 푸드트럭(트레일러)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종전 ‘친기업 1인 2사 후견인제’의 처리절차를 단축하고 후견인 책임처리제를 강조해 신속한 기업 고충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 후견인제의 실질적인 운영과 인·허가 복합민원의 사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행정 추진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서비스 질 향상으로 기업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제도적 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에도 한층 더 총력을 기울일 계획인 가운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4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법규개정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향상을 위한 법규개정 ▲위임조례 적기 개선 ▲법제처 규제개선 우수사례 50선 법규개정 등을 집중 추진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올해는 지속되는 대․내외적 위기를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더욱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생산과 투자를 저해하는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기업에 활력을 주는 현장중심의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규제행정 추진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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