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재화 변호사가 이에 대해 언급했다.
16일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역시 특검이다. 박영수 특검은 국만특검이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기탄핵'으로 화답할 차례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최순실 측에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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