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순뇌물죄를 적용했다는 얘기는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 아닌가? 객관적 물증은 있나?’라는 질문에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 통해서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공모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