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부양가족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근로자 부인과 배우자(법정혼인만 인정)는 나이, 소득요건, 생계요건에 제한이 없다.
부양가족의 나이는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 수급자는 제한이 없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재혼의 경우 배우자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포함된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