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이번 화재 피해로 긴급복구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현장 피해 사실 확인만을 거쳐 업체당 최고 1억원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지원 내용은 △신규 운전자금 △신규 생활안정자금 △기 대출 무내입 기한연장 △기존 원리금의 상환유예 등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의 금리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신규 긴급복구자금 지원의 특징은 절차 간소화다. 관공서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현장 확인만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등 시장 상인들이 사업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여수시에 3000만원의 복구성금을 전달했다.
송종욱 광주은행 영업전략본부 부행장은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금융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지역은행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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